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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경제적 이유로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하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고 예술인의 꿈을 키워보세요.

예술의 열정과 지원금의 도움으로 더욱 빛나는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소득이 낮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고취시켜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인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여야 하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소득환산액(재산, 보증금 등)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월)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선정 우선순위

 1.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2.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 장애예술인

 3. 최초로 지원받는 예술인

 4. 농어촌 지역 예술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번씩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 일정은 매년 차이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공고 확인하러 가기

 

 

 

예술인 창작지원금 참여제한 대상

격년 지원사업이다 보니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3년 공고 사업에 2022년 선정된 예술인이 지원하는 것

 

그 외에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이나 만 19세 미만은 지원이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선정 이후

창작지원금 지원대상 예술인으로 선정되면

예술활동(계획)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필수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창작활동을 위해서만 지원금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지원사업부터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예시

  • 축제, 행사, 봉사활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 SNS, 유튜브, 블로그 자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 여러분!

창작지원금 신청을 통해 멋진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