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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자격조건
예술활동증명에는 3가지 종류가 있기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술활동증명
-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최근 3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1-2.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1-3. 원로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1-4.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 심의위원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1-5.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의 특수 예술인
-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1-6.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1-7.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년
3. 예술활동증명 특례 (별도 유효기간 없음)
3-1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3-2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3-3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받고자하는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 선택(예술활동증명 종류, 기준 확인 후 제출자료 준비)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예술활동증명 신청
그 이후 행정심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 심의 결과는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완료’의 경우,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 및 예술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미완료’의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증명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의사항
- 증빙자료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하기
- 예술분야 오기입 하지 않기
- 자료는 가급적 JPG파일로 하기
- 제출자료는 파일명을 만들어 제출하기 : 발표일/활동명/제출자료/제출자료 연번
- 제출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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