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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누르면 예술활동증명 확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자격조건

예술활동증명에는 3가지 종류가 있기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술활동증명

  •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최근 3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1-2.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1-3. 원로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1-4.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 심의위원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1-5.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의 특수 예술인
  •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1-6.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1-7.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 결정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년

3. 예술활동증명 특례 (별도 유효기간 없음)

 

 

3-1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3-2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3-3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받고자하는 예술인
  • 별도 유효기간 없음(관련 사업만 한시 인정)

※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 선택(예술활동증명 종류, 기준 확인 후 제출자료 준비)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예술활동증명 신청

 

 

 

그 이후 행정심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 심의 결과는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완료’의 경우,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 및 예술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미완료’의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증명서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의사항

  1. 증빙자료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하기
  2. 예술분야 오기입 하지 않기
  3. 자료는 가급적 JPG파일로 하기
  4. 제출자료는 파일명을 만들어 제출하기 : 발표일/활동명/제출자료/제출자료 연번
  5. 제출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