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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도로와 건축선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글이오니,

읽어보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를 알면 건축선이 쉬워집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건축선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

건축선 후퇴

건축물을 건축선(건축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옮겨 건축하는 일(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안나올 시)

사진출처 : 토지이음

 

 

  • 도로가 4M 이상일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바로 건축 가능
  • 도로가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4m도로가 되기 모자란 폭 ÷ 2)의 수평거리만큼 건축선 후퇴
  • 도로 반대편에 '하천, 철로, 경사지, 이와 유사한 것' 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선 후퇴

건축선을 두는 이유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와 안전,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보행환경 개선
  • 차량통행 원활
  • 공공시설 확보


최근 구옥을 구매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구매하기 전 집 앞 도로폭이 4M 가
넘는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란?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막다른 도로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 별 도로의 너비를 맞춰
건축선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