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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권과 미성년자 여권의

발급 준비물, 유의사항, 수수료 등을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여권 잘 챙겨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

 


최초 여권 발급

 

여권 발급 유의사항

 

  • 최초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 (Only 방문접수)
  •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1. 여권 발급 준비물

 

필수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해당 시 구비서류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확인서류는 필수 X / 해당 되시는 분만 챙겨가세요~~

가족관계증명서병역관계 서류는 신청하러 가셔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에 동의하시면 제출 생략!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2. 발급여권 및 수수료

 

  • 복수여권 : 여권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 :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복수여권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 20,000원 20불

3. 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수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65MB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여권 최초 발급 방문신청 접수처 확인하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3-1. 법정대리인 신청 :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개시신고를 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의 자격]

 가. 직계혈족 :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큰아버지, 작은버지, 고모, 이모 등

 

법정대리인 신청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3-2. 2촌 이내의 친척

 

부모와는 1촌, 형 동생과는 2촌인데요,

2촌 이내 만 18세 이상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대리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친족 신청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4.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여권 민원 상담을 이용하세요!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  0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