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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꼭! 방문신청을 해야 하오니 헷갈리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유의사항
-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후견개시신고 한 사람)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 작성 필수!
- 공동친권(이혼가정)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신청방법
- 무조건 '방문신청'
- 접수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대리인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이 신청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개시신고를 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의 자격]
가. 직계혈족 :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큰아버지, 작은버지, 고모, 이모 등
법정대리인 신청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 이내의 친척 (만 18세 이상)
부모와는 1촌, 형 동생과는 2촌인데요,
2촌 이내 만 18세 이상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대리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친족 신청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여권 민원 상담을 이용하세요!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전화번호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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